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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권 대상 특별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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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권 대상 특별 현장점검 실시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2025년 4월 16일에 종료됨에 따라 금감원이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동법 안착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요. 금번 점검은 4월 10일(목)부터 4월 30일(수)까지 실시돼요.
연체이자 제한, 양도규제, 추심총량제,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 신설규제 준수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현황을 확인하고 법 시행후 법규위배 행위 발생여부 등 법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해요.

다행히 이번에는 채무자 보호장치 등의 개선이 필요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해요. 그러나 같은 보도자료에서 중소형사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고, 민원 빈발업체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어요.

주요 점검사항
크게 1) 내부통제 구축현황과 법시행일('24.10.17.) 이후 2) 법 이행실태(위반행위 점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 (내부통제 구축현황) 주요 규제항목별로 휴먼에러 발생을 최소화하고, 위규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전산)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는지 여부 및 보호감시인 등의 점검수단 등을 확인
  • 특히 계도기간 종료 이후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은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및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금감원 특별 현장점검 주요 점검사항 자료 — 내부통제 구축현황과 법 이행실태를 도달주의 도입, 연체이자 제한, 양도규제, 추심총량제, 자율 채무조정 5개 항목으로 세분화
특별 현장점검 주요 점검사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별 재무정보 및 대출 실적 공시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제도적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우수대부업자별 재무정보 및 저신용자대상 대출취급 실적을 공시하기로 결정했어요. 기존에는 업체명만 금융감독원에 공개했었는데, 올해 4월중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자산, 부채, 자기자본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 비율을 매 반기마다 공시할 예정이에요.

금융당국은 이를 공시함에 따라, 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자의 평판도 제고와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은행의 대출취급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어요.

해당 자료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선정된 업체들의 자료가 함께 첨부되었는데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총자산 3,960억원의 태강대부이고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993억원으로 60.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금융사는 총자산 331억원 중 92.4%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채권인 엠케이캐피탈대부에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대부업법 개정안('24.12.27일 국회 본회의 통과)이 '25.7.22일 시행 예정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2025년 4월 8일 ~ 5월 19일 실시해요.

1. 등록요건
(지자체 대부업) 법률상 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 시행령에서 개인 1천만원 → 1억원, 법인 5천만원 → 3억원으로 상향
(대부중개업) 법률상 자본요건 없음 → 온라인 1억원·오프라인 3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 시행령에서 온라인 0원 → 1억원, 오프라인 0원 → 3천만원으로 상향

2.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 요건 정비
최소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여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3. 초고금리 대부계약 기준 마련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 이는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

4.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 정비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중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

5. 기타 보완 필요사항 반영

  1.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 (현재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새희망힐링론, 징검다리론 등이 오인광고 금지대상)
  2. 「새마을금고법」 개정('25.1.7일 개정, '25.7.8일 시행예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하여,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

2025년 3월 가계대출 동향

2025년 3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0.4조원 증가하여 전월(+4.2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어요. 주택담보대출은 3.4조원 증가하였으며, 은행권(+3.4조원 → +2.2조원)과 제2금융권(+1.5조원 → +1.1조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어요. 전문가들은 3월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당 수준 둔화된 것으로 평가했어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제출 요청(1분)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분들은 4월 18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 점검을 제출해주세요! 작성할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FINES 금융정보교환망에서 CPC 지원 메뉴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주세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엑셀에서는 자기자본과 증빙서류명(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만 쓰시면 됩니다! 자기자본이 미흡할 경우에만 아래에 확충 계획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셀과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끝이에요.


🌏 2025년 4월 둘째 주 금융 시장 동향

미국 채권 시장금리가 급등했어요.
트럼프가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에 한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겠다고 밝힌 영향이에요. 3월 미국 CPI가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는 등 식품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물가 둔화가 확인되었는데요. 이러한 금리 하락 재료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 발표 후 나타난 장기채권 위주의 투매가 지속되고 있어요.

국내 채권시장은 강보합했어요.
미중 관세 전쟁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던 영향이에요. 글로벌 채권 금리 하락에 연동되며 국고채 금리도 하락했어요. 이후 상호 관세 유예 영향으로 하락분을 대부분 되돌렸어요. 다음주 초 발표될 10조원 규모 추경안은 선반영된 수준에 그쳐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여요.

2025년 4월 둘째 주 국내외 국채 및 크레딧 금리 동향 표

👨‍🏫 KNOWHOW

현장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이 어느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관련하여 꾸준히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모든 유형의 보도자료에서 항상 언급하는 내용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 위법사항은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겠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 현장점검이 소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든 대부업체들을 방문해서 항상 면밀하게 검사하기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모든 관리감독 기관은 검사 비용 대비 세수 확보 기댓값이 큰 경우에만 움직입니다. 즉, 무작정 모든 대부업체들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래량이 많은 대형 기관과 민원 빈발업체를 위주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수 확보 기댓값이 크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관계 법령 준수에 크게 신경쓰지 않더라도, 민원을 발생시키지만 않으면 큰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운영상 법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검사 비용이 낮은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는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소비자들은 모든 산업에서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도 디지털 사회에 맞춰 제개정되고 있습니다. 즉, 검사 비용이 낮은 항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측정이 어렵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규제에 맞춰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2025년 핵심 과제중 하나로 금융감독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적은 인력으로도 많은 관리감독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이 때 대부분의 디지털 관리감독 업무는 검사비용이 낮은 항목들부터 하나씩 갖춰질 것입니다.

관련하여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도 채권금융회사에게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대부업체가 홈페이지를 구축했는지, 그리고 오픈한 홈페이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검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0에 수렴합니다. 그 홈페이지가 대부업법 광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지 등의 내용을 검사하는 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

즉, 대부법인이 홈페이지에 채무조정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음을 거의 0에 가까운 비용으로 이미 확인한 상태라면, 일단 검사 인력 하루 인건비보다는 많은 과태료 200만원은 깔고 마음 편하게 현장 점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당분간 홈페이지를 개설한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민원이 있지 않는 한요.
현장 방문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돌아와도 수 백만원 과태료는 확정인 대부업체와 가서 꼼꼼히 검사했을 때에도 무엇을 적발할 수 있을지 모르는 대부업체 중에 감독관은 전자를 우선적으로 방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업체분들 중에 홈페이지는 개설하고, 아직 변경등록은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홈페이지 개설 시 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에서는 해당 대부업체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사항은 홈페이지 개설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에서 홈페이지 개설 시점을 알 수는 없으나, 계도기간 마지막 날인 4월 16일에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4월말까지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점검을 받으며 홈페이지 미개설에 대해 지적을 받았을 때, "홈페이지는 개설했는데 변경등록을 안한거예요"라고 말씀하시면, 법인인 경우 500만원부터 시작하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변경등록 필요 서류를 안내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론프라 팀에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인사업자

  1.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변경등록신청서

개인사업자

  1.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등본
  3. 개인인감증명서
  4.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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