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세요!
1월 17일부터 채무조정을 안내하는 홈페이지가 없는
대부업체(금융위, 지자체 등록 둘다 적용)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홈페이지 개설은 '변경등록' 대상이므로, 실시간으로 불법 운영 여부 적발 가능
(적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
[개인채무자보호법] 대응을 위한
대부업 홈페이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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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발송비 평생 지원
2
내용증명 자동 발송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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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유지 보수 및 자동 업데이트
(업데이트 추가 비용 없음)
4
SSL 보안 서버 인증 지원
5
문자 발신번호 변경
6
전산 데이터 초기 입력 담당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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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시는 경우 010-9588-3267 연락주세요.
관리감독 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법률 위반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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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하나
홈페이지 주소는 (변경)등록 사항이유 둘
홈페이지 활성화 여부는 기계가 체크이유 셋
채무조정 안내 여부는 AI가 탐지 가능200개 이상의 대부업체가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대부업 운영에 필요한 채권관리 및 지원 업무들은 론프라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이제 더이상 우체국은
안가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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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 설정해 두면 자동으로 내용증명이
발송되고, 도달 여부를 추적하여 재발송
및 홈페이지에 게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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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률 검토를
직접 안 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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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이 있을 때마다 론프라가 가장
먼저 검토하고 내용을 알려드려요.
관련법렵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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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직원 채용을
안 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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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계산, 문자 발송, 납입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요. 관리감독
기관이 요청하는 보고서도 대부분의
내용을 작성해요. 실시간으로 담보에 권리
침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수익
극대화를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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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부업도 한달 뒤 이거 없으면 벌금 천만원
1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라 지자체 대부업도 홈페이지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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