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4월 16일까지 대부협회 공제 추가 가입 의무


📰 NEWS ROUNDUP

금융위원회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발표

앞으로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시중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예적금 가입이 가능해져요.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비대면 업무를 강화하면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토허제 확대 영향으로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

지난 주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이에 우리은행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 소재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고, 농협은행도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등 은행들이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 있어요.

금융위,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도입 방안 검토 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개인이 집값을 나눠 부담하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집 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정부와 나누는 대신,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춰주는 구조에요. 한편 2013년 공유형 모기지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열기가 뜨거웠으나, 이후 금리가 낮아지고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3년 후 이용자가 급감했어요.

  • 지분형 모기지: 주택 소유권의 지분을 정부와 나눠 갖는 방식
  • 공유형 모기지: 소유권 100%를 개인이 가져가지만, 주택 구매 시 정부가 저금리로 지원한 자금의 비율만큼 집을 팔았을 때 나오는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

한국대부금융협회 제16기 정기 총회 리뷰

3월 27일에 협회 제16기 정기총회가 있었어요. 협회가 대부업체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준비 중인 다양한 계획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기대가 되는 걸 꼽아보자면 1) 채무조정 전담인력과 보호감시인 겸직 2) 중도상환수수료를 여신금융기관이 적용받는 법과 동일 적용, 3) 카톡 알림톡 허용이 있어요. 특히 중도상환수수료는 제가 작년 이맘쯤에 뉴스레터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동일기능-동일규제에 의해 당연하게도 적용될 줄 알았는데, 대부업체만 쏙 빼놓고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협회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 회원사분들이 의견을 내비친 부분은 협회비 인상과 협회장님 급여 인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불투명하게 추진된다는 점이 있었어요. 한편, 협회가 소통도 활발히 하고, 이제는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하기는 한다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고 일단 응원하며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공제상품 출시

모든 대부업자분들이 등록하실 때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증서를 제출하셨을텐데요. 이번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계도기간 종료 시점인 4월 16일 이전에 공제상품에 추가로 가입을 해주셔야 해요.

기존에 가입하셨던 것은 대부업법 제11조의 4에 따른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공제 가입이고, 이번에 새로 하셔야하는 것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5조 손해배상의 보장 관련 공제 가입입니다. 내용만 봐서는 둘이 똑같은데 왜 추가로 가입해야하는지,,,자꾸 돈 내라는 것만 늘어나서 참 속상하면서도 의문이 드는데요.

저희 팀이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본 결과, 기존에 가입하셨던 건 대부업법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에 신규로 가입하는 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둘다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개인채무자보호법 공제상품 출시 안내문. 가입 방법은 2025년 3월 24일부터 협회 홈페이지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메뉴에서 가능하며, 가입 대상은 금융위 등록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가입 비용은 600,000원(공제기간 6년)이다.

🌏 2025년 3월 넷째 주 금융 시장 동향

미국 채권시장은 약세를 보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를 영구적으로 부과할 것을 밝혔어요.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장기물 회피 현상이 심화되었어요. 연은 총재들은 관세에 대한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정책금리를 동결해야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어요.

국내 채권시장은 약세를 보였어요. 추경 전망을 주시하며 매수심리가 위축되었고, 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약세폭이 확대되었어요. S&P글로벌이 아시아 국가 중 한국 올해 성장률을 가장 크게 하향 조정(2.0% -> 1.2%)한 점으로 약세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어요.

2025년 3월 넷째 주 한국과 미국 국채, 국내 크레딧 1년물 금리 표. 국고채 3년 2.62%, 국고채 10년 2.84%, 미국채 2년 3.99%, 미국채 10년 4.36%, 원달러 1,466원.

👨‍🏫 KNOWHOW

통지 기록을 제대로 안하면 채권 매각을 못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통지 의무가 강화된 점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계도기간 중인 데다, 채무자나 지자체 등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통지 절차를 느슨하게 운영하거나 기록을 부실하게 남기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심지어 현재는 일부 법원에서도 이를 엄격히 확인하지 않고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프라 팀이 대표님들께 통지 기록을 명확하게 남겨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1. 감사 대응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문을 많이 들으셨을겁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과 소통한 모든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서 준비해둬야 하는데요. 지자체마다 검사하는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모든 통화 녹음 파일까지 보는 곳도 있습니다(cf. 론프라+모바일앱 내에도 녹음 기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가장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설명회에서도 담당 팀장님께서 추심 기록을 명확히 남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위험 관리

감사 대응뿐만 아니라, 대부업체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관리를 위해 채권을 매각해야하는 상황 등 다른 금융기관과 연결되는 모든 업무에서 차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 악화로 인해, 부실채권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텐데요.

이 때 매입하는 채권매입추심업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캐피탈, 저축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은 모두 통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보낸 날짜, 양식, 처리한 시점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채권 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죠.

이에 통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으면, 채권매입추심업체 입장에서는 채권 매입을 거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법원에서 통지 기록을 요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 또한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서 관련 민원을 넣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채권 회수 절차에서 통지는 위험관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대부업체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대출 심사 역량을 넘어, 대출 이후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는 사후관리 역량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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