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매 예정 통지, 다시 보내야 하나요?
최근 오픈카톡방에서 대부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실무 사례들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어요. 인원이 꽉 차기 전에 참여하시길 바라요!
📰 NEWS ROUNDUP
미국 신용등급 한단계 강등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트리플A(Aaa)'에서 '더블A 원(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어요.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S&P, 2023년 피치에 이어 이번이 3번째에요. "지난 10여 년간 미국 정부 부채가 현저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이자 지급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강등 사유로 들었어요. 시장참여자들은 이번 강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각국에 빠른 관세 협상을 압박해 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2~3주 안에 새 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밝혔어요.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가능성 배제 불가
금융당국이 2025년 4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했어요. 주택담보대출은 4.8조원 증가하며 전월(+3.7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어요. 은행권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2.5조원 → +3.7조원)되었으나, 제2금융권은 전월대비 증가폭이 다소 축소(+1.2조원 → +1.1조원)되었어요. 한편 신용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증가(-1.2조원 → +1.2조원)한 것이 기타대출의 증가세 전환을 만들었어요.
금융당국은 "지난 2~3월 증가한 주택거래 관련 대출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4월의 주담대 증가세 확대로 이어졌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의 증가는 4월중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자금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어요. 덧붙여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5월 가정의 달 자금 수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1일 예정) 영향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했어요.
장기 실질금리 상향 조정 불가피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구 컨퍼런스에서 "경제 체질 변화와 정책 불확실성 속에 장기 실질금리는 과거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특히 공급충격이 더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2010년대와 같은 저금리 시대는 재현되기 어렵다고 언급했어요. 이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발언이에요.
🌏 2025년 5월 셋째 주 금융 시장 동향
미국 채권금리는 상승 마감했어요.
미-중 관세가 90일 유예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된 영향이에요.
국내 채권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어요.
KDI가 건설업 부진과 통상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제시한 점은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고, 미중 관세 합의는 금리 상승을 만들었어요.

👨🏫 KNOWHOW
주택 경매 예정 통지를 보내고 며칠이 지났다. 다시 보내야 할까?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된지 1개월, 시행된지는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슬슬 대부업체가 이를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자들 중에 해당 법령의 내용을 알고 채권자들에게 법령 내용 기반으로 민원을 넣는 소식들이 종종 들리는데요.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4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모든 답변은 대부협회에 배포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종합질의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자료에는 "금융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개인금융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경매 신청하려면, 법적으로 고지해야할 내용이 담긴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를 경매신청 예정일의 10 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경매신청 예정일은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여야 한다.
Q. 통지를 했는데, 예정일에 경매 신청을 안했다면?
A.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면(도달 성공 or 2회 반송 및 홈페이지 게재) 추후 경매 신청을 할 때 법상 통지의무를 다시 할 필요는 없으나, 기존 통지한 내용과 다르므로 알려줌이 바람직합니다.
Q. 대출 당시엔 집값이 6억 초과였지만, 지금은 6억 이하라면?
A. 경매 신청 시점 기준의 가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출 취급 시점의 주택 가격이 낮다면 준용 가능합니다. 즉, 대출 당시에 주택의 가격이 6억을 초과했다면 즉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KB시세가 없는데 탁상감정으로 판단해도 되나요?
A.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평가서'로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정식감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며, '가격자문보고서' 등 탁상감정 결과는 대상 물건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지 않은 '예상치'에 불과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정식 감정평가서가 필요합니다.
Q. 전입신고한 채무자의 '거주기간' 기준이 있나요?
A. 현재로선 최소 거주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최소 거주기간 부여는 법 제정 취지를 퇴색할 우려가 있습니다. 단 하루만 살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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