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금감원 준비실태 점검(12월 3일) 도와드릴게요!


금융위원회, 대부업 자기자본요건 강화 2년 유예

출처: 조선일보

지난 뉴스레터에서 다뤘던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내용 중 하나인 지자체 대부업 자기자본요건 강화를 2년 유예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요건 강화를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준비했고,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에요.

금융위는 해당 법 개정이 통과되더라도 자본 요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2년을 두기로 했어요.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대부업체들이 곧바로 자기자본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자기자본 요건을 맞출 수 있게 하겠다"며 "유예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 여야 이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어요.

+ 론프라 의견

금융위가 지난 9월 불법사금융 척결과 대부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해당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목적은 영세 대부업체들을 정리하는거예요. 빠르면 2027년부터는 개인사업자는 1억원, 법인사업자는 3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맞추어야 하는건데요. 당장 이걸 맞춰서 폐업을 피하는 건 어떻게든 하실거예요.

그거보다는 이 규제 강화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앞으로 대부업체들도 점점 체계를 잘 갖춰야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하여 이미 금융위 등록 업체는 금감원의 관리 감독이 강화됨을 체감하고 있어요. 관련하여 준비실태 점검 관련 내용은 아래에 써뒀어요. 12월 3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현장검사가 실시되니, 꼭 확인해주세요!


🌏 2024년 11월 넷째 주 금융 시장 동향

미국 채권 시장은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어요. FOMC 회의록에서 점진적 금리 인하를 강조했으나, 시장에는 이미 선반영되어 효과는 미미했어요. 그보다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되돌려지는 모습이에요.

국내 시장금리는 하락했어요.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기준금리를 3.0%로 25bp 깜짝 인하했어요. 이번에 내년 및 내후년을 1%대 성장률 제시하며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했어요.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향후 경제 하방 위험 증대 가능성이 부각되어, 수출 경기가 급격히 망가지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을 신경쓰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즉, 기준금리가 인하되어 시장의 조달 금리가 낮아지긴 하겠지만, PL 업체는 연체율 증가에 따른 현금흐름 악화를 주의해야 해요.

2024년 11월 넷째 주 한국과 미국 국채, 국내 크레딧 1년물 금리 표. 국고채 3년 2.64%, 국고채 10년 2.79%, 미국채 2년 4.23%, 미국채 10년 4.26%, 원달러 1,395원.

📢 NOTICE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 점검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에 보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준비실태에 관한 점검 요청 공문. 붙임 1·2 양식에 따라 준비실태와 내부통제 구축현황을 작성해 12월 3일까지 전자문서교환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며, 미제출·지연제출 업체와 준비실태가 미흡한 업체는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4년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고, 2025년 1월 16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당장은 의도치 않게 범법하더라도 벌칙이 없지만,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것에 비하면 이제 그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준비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부업체들이 대응 준비에 온 힘을 쏟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끝난 시점에 범법 사례가 우후죽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준비실태 점검 요청에서는 크게 2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법규에 맞게 사업을 영위할 준비가 되었는지(공문의 붙임 1), 내부기준이 마련되었는지(붙임2)입니다.

미제출(지연제출) 업체 및 준비실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상시 감시 및 현장검사 실시 등을 통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내부기준 마련

먼저 붙임2에 해당하는 내부기준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의 대부업정보 - 법규정보시스템 - 개인채무자보호법 - 내부기준 모범사례에 들어가면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활용하고, 이사회 등 최종 결재만 나면 됩니다. 이 때 마련 완료가 아닌 경우, 추후 금감원 검사 및 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준비실태 점검

준비실태 점검이 까다롭습니다.
법률에 따라 채권의 적용범위를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연체, 양도, 추심, 채무조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히 체크리스트에 했음/안했음 등으로 기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어떻게 준비를 완료할 것인지 기획안까지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샘플에 나와있는 중점 점검사항을 따른다면, 이제는 전산 시스템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해당 법률 관련 활동 내역을 모두 기록 및 관리해야할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통제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홈페이지는 단순히 위험 관리 측면에서 통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채무조정 관련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하는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론프라팀은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부터 론프라에서 1분만에 통지 의무를 위한 대부업체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채권 구분 및 연체 이자 계산은 이미 구현 되었고, 자동 통지 및 도달 확인 시스템도 차주에 개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추심 및 채무조정 관련한 내용도 반영하여 12월 중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대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혹시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준비실태 점검이 아직 막막하시다면, 론프라팀에 꼭 연락주세요.
저희가 작성한 자료를 공유드리며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공유

론프라 뉴스레터 구독하기

대부업 운영에 도움 되는 소식을 이메일로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무료로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