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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회 리뷰: 핵심은 "통지"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중 총격

총격 직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주먹을 치켜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뒤로 성조기가 보인다.
출처: Evan Vucci / AP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의 가장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대선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얼굴에 총알을 스치며 부상을 입었고, 총격범은 현장에서 숨진채 발견되었는데, 총격범과 공범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를 흘리는 가운데서도 주먹을 치켜들며 "fight!"를 외쳤고, 지지자들은 USA를 연호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공화당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층의 표심까지 흔들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역사적으로도 피해를 입은 후보자들에게 선거가 유리하게 돌아갔어요.

지난 주 금융시장 동향에서 확인했다시피,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공화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민감한 시기일 수 있는데, 금융시장의 방향성 확인을 위해서는 이번 총격 사건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 2024년 7월 둘째 주 금융 시장 동향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둔화 흐름으로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급증했어요. 이에 따라 미국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Fed Watch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84.6%로 전일대비 15%p 높였어요.

국내 채권시장은 7월 금통위(기준금리 3.5% 만장일치 동결)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금리가 상승했어요.

한국은행은 최근 수도권 중심 부동산 과열 조짐과 가계부채 증가폭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재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하다고 언급했어요.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보다는 가계대출 위험 등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글로벌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한국의 금리는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여요.

2024년 7월 둘째 주 한국과 미국 국채, 국내 크레딧 1년물 금리 표.

🎤 CONFERENCE

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회 리뷰: 핵심은 채권회수조치 통지

2024년 7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설명회 현장. 대형 스크린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띄워져 있고 참석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7.5. ~ 8.14.) 중이에요.

이와 관련하여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회에 론프라 팀이 다녀왔어요. 업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시행 시점인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지 현장의 열기는 정말 뜨거웠어요.

2시간 넘게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금융기관 담당자들과 금융위 사무관님의 많은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요.
론프라 팀은 그 중 대부업체들이 알아야 할 질의응답 내용만 정리했어요!

현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채권회수조치(기한이익상실/경매신청/채권양도)의 통지였어요.

□ (현행)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상실 7영업일전 사전통지 필요(약관)
□ (法) 금융회사는 채권회수조치(기한이익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전 채무자에게 대응요령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
ㅇ 채권회수조치 10영업일 전 채무조정요청권 사전통지, 통지 2회 반송 등의 경우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통지갈음 가능
ㅇ 사전통지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절차가 끝(채무조정 여부 결정)나기 전까지 채권회수조치 불가
□ (令) 통지사항이 확대되는 만큼, 금융회사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통지방법 내용을 규정
① (통지방법) 서면 원칙. 채무자와 합의시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
- 전자문서의 경우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경유한 것으로 한정하고, 도달여부를 금융회사가 확인할 필요(발신주의 배제)
- 통지 도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필요
- 통지가 2회 이상 반송, 주소불명시 금융회사 협회 홈페이지, 2개 이상 일간신문 공고를 통해 통지 갈음 가능
② (통지내용) 공적 채무조정 제도도 함께 안내

금융위원회 설명회 자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 채권은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보내지 않아도 돼요. 3천만원 이하 채권인 경우에도 연체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하지만 3천만원 이상 채권도 경매신청 또는 채권양도 시에는 통지를 보내고 도달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도달하지 않으면 채권회수조치(기한이익상실, 경매신청, 채권양도)가 불가해요.

통지의 도달이란?

도달이란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내용을 안 상태를 말해요. 지금까지는 서면만 원칙이었으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와 합의 시 전자문서도 가능한 것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어요.

내용증명 보낸 후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는 판례가 있기에, 지금까지는 내용증명으로 모두 해결해왔는데요. 채무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수 개월동안 반송하지 않다가 채권자가 경매 신청 후 반송 처리를 하면, 이를 기한이익상실 통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즉, 채권자는 기존에 했던 채권회수조치를 모두 취소(원상복구)하고 반송시점부터 채권회수조치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해요.

전자문서의 경우, 채무자가 문서를 열면 '읽음' 표시가 되는데, 이것은 도달했다고 인정돼요. 읽음처리가 되지 않으면 도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도입을 규제완화라고 하는 이유는 전자문서의 수신율이 서면통지 대비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내용증명은 수신율 30% 이하인 반면, 전자문서는 수신율 90%로 매우 높아요. 이에 금융위 담당자는 전자문서 도입을 추천했고, 여력이 된다면 둘다 동시에 보내는 것을 추천했어요.

참고로 통지 도달한 날부터 10 영업일이 지난 날 기한이익이 상실되는데요. 이때 도달한 날은 포함하지 않아요(초일 불산입). 그리고 통지 1회차에는 채무자와 합의한 주소 또는 채무자가 선택한 주소에만 보낼 수 있는데, 통지 2회차에는 추가로 주민등록표 기재 주소까지 통지가 가능해요. 이후 채무자가 등본 상 주소지에 실거주 중이 아님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게재

2회 이상 반송되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갈음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일괄적으로 2회 송부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안된다고 해요. 명백한 반송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한이익상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는 통지서 스캔본을 개별 열람 가능하게 구현하거나 또는 통지서 내용을 일괄 공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때 채무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하고요. 이후 채무자가 확인한 것이 확인되면 웹사이트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지 도달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게재 후 10일 후에 채권회수조치가 가능해요.
ex. 7월 5일 통지1회, 8일 통지 2회, 7월 9일 게재하면 게재로부터 10일 후 조치

앞으로 대부업자들은 원활한 채권회수조치를 위해 쉽게 채권회수조치 통지가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해요. 단순히 광고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채권회수조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기타 참고 사항

  • 법 시행 이후에는 연체이자 계산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연체이자 계산 방식을 어기는 약정을 무효로 한다(ex.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못받음). cf. 5천만원 이상은 연체이자의 제한 미적용
  • 전입신고하여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 주택은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신청 유예가 필요하다.
  • 채무자 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에게도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가 도달해야 한다.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의 대금 중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은 75% 이하여야 한다(담보, 무담보 모두 포함).

현재까지 정리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령안은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게시물에서 보실 수 있어요.

협회에 연락해보니,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의 질문이 쏟아지느라 정신이 없다고 해요. 설명회 다녀온 후, 저희도 많은 질문을 추가로 남겼어요. 시행령 및 감독규정 확정 후, 대부업자가 알아야 할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용과 대응방안을 총정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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